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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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보증상담
(취급은행) -
2보증신청 및 약관배부
(취급은행) -
3보증심사 및 승인
(취급은행, 공사) -
4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
(취급은행 및 공사)
보증대상 임대차계약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
-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일 것
- 2020.4.1.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일 것(묵시적 계약갱신 포함)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(주택의 인도), 전입신고(주민등록)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
-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 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, 보증서 발급일(임대차계약 시작 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)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
-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, 가압류, 전부・추심명령, 채권양도,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
-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. 다만,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
-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
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
-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
-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(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)이고,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- 임대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한 세대주
-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「노인복지법」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
-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 가능.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
보증대상 목적물
-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
-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(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단독 · 다가구 주택인 경우, 전체 연면적 대비 임차면적의 비율에 따른 금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함)
-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
-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(가압류, 가처분, 경매 등)가 없을 것
타세대 전입
보증신청시기
(단, 토스뱅크 이용 시 전월세 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, 케이뱅크는 5개월까지 신청가능)
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
- 인적/본인 확인 관련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-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, 전입세대확인서
보증금액
보증한도아래 ①, ② 중 적은 금액
- 지역별 보증한도 : 7억원(서울/경기/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)
-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: 주택가격의 90%(이하 “주택가액”이라 함) - 선순위채권 총액(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*의 합)
* 후순위 임대차, 임대하지 않은 공실의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등을 감안한 일부 금액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에 포함주택유형, 선순위채권 제한로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정보 테이블 입니다. 주택유형 선순위채권 제한 단독, 다가구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액의 80% 이내,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% 이내(동시충족) 단독, 다가구 외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60% 이내 ※ 다만, ‘23.9.30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 이하,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% 이하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
주택가격 평가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
아파트 | 연립, 다세대 | 단독 · 다가구 | 주거용 오피스텔, 노인복지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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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면적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값*을 적용(면적별 시세만 적용 가능)
*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호, 101호 등)에 따른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
KB부동산 시세정보 적용 시 일반 평균가*를 적용
*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호, 101호 등)에 따른 최저층과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
위 기준은 전세지킴보증을 취급은행에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므로 정확한 시세는 취급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채권보전조치
- ’24.7.10 이후 보증신청 건은 보증대상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서 발급 전까지 공사로 양도(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채권양도) 필요
- ’24.7.9 이전 보증신청 건은 보증사고 발생 시 공사로 채권양도 실시하며, 취급 당시 개인 임대인이었으나 기한연장 시 법인 임대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장시점 채권양도 필수
- 채권양도 방법 : 아래 방법 중 선택 가능하며, 동일목적물에 대해 공사 전세자금보증에서 채권양도 방식의 채권보전조치를 이미 실시한 경우 반환보증 채권양도 생략 가능
- 통지에 의한 채권양도 :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, 임대인에게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통지
- 승낙에 의한 채권양도 : 임차인과 임대인이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체결
보증료율
- 연 0.04% ~ 0.18%(우대가구 해당시 0.02% 인하)
- LTV 70% 이하 : 연 0.04%
- LTV 70% 초과 80% 이하 : 연 0.11%
- LTV 80% 초과 90% 이하 : 연 0.18%
LTV(담보인정비율) : (선순위채권총액+임대차보증금)/주택가격
보증료 : 보증금액(잔액) X 보증료율 / 365(윤년일 경우 366) X 임대차계약기간
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,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
-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˙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(경·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)
-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,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(전세권을 설정한 경우)
임차보증금 지급 시점
취급금융기관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
아래 상품요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사항으로, 실제 가입가능여부는 취급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부서 : 주택보증부
- 연락처 : 1688-8114